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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주택연금 가입조건 총정리 및 변경점

by 크카당 2020. 3. 24.

주택 연금에 관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 본인집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수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대출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것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집을 맡기고 받는 연금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다른 말로는 역모기지론 이라고도 합니다.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음 주택금융공사법 행령을 의결하여 

 

따끈따끈한 소식에 관해 글을 쓰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낮춘 취지는 가입연령을 낮추어 주택연금을 활성화시키며 국민연금 수금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을 메우자는 취지로 발표하였습니다.

 


장점

 

내 집에서 거주하며 평생 동안 지급 보장이 되며 은퇴하면 월소득이 나옴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다면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만약 집값보다 수령액이 높다면 초가분이 상속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을 상속자가 다 낸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유지되며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단점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담보로 잡힌 집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월 지급액이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호황에 따른 혜택을 전혀 보기 힘들죠. 또한 계속해서 같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과거 20년 전의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의 값어치는 엄청나게 틀리다 생각하면 편하실 겁니다.

 

또한 정말 오랫동안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금액의 총합이 나의 담보 가격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사망 후 매매가 된다면 그 금액에서 차액이 자녀에게 상속되지만요

 

 


가입요건

 

가입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부부 중 연장자기준 만 60세 이상 > 부부중 연장자 기준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소유자
  •  
  •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가능
  •  
  •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처분 시 가능  
  •  

 

연금 지급 방식 종류

 

종신 방신

 

월 지급금을 평생 동한 지금 받는 방식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확정기간 방식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

 

지금 기간에 따라 차등된 지급금을 받습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연금으로 받는 방식인데 가장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늘 주택 연금 (역모기지)에 관해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입장에선 좋을 수 있고 어떤 입장에선 안 좋을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