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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총정리

by 크카당 2020. 3.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에 관하여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같은 경우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꼭 장성해야할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임차인은 0년0월0일 부 시설물 답사를 하였으며 현 시설 상태로 의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이나 상가나 가장 기본적으로 1번으로 들어가는 특약 상태입니다. 

 


2. 영업의 인허가 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금은 반환키로 한다.
- 학원,음식점,독서실,노래방 등 여러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이 알아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적으셔야 하는 필수 특약입니다.  이사항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원 및 여러 시설에서 필수로 지켜야 하는 소방법 등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적 사항을 알 수 없을뿐더러

혹여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허가가 안 나올 상황을 대비하여 특약을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or 월세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부가가치세 문제로도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임차인이 생각했던 월세보다 10% 가 더 추가로 소비가 되다 보니

미리 사전에 고지하시고 부가세 별도로 한다나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꼭 특약으로 적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4.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항상 들어가는 특약 필수 사항입니다!!)

5. 임대인은 권리금 및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항 같은 경우 4번의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임차인 들어올 확률 및 어떠한 업종이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랜드 프리를 받을 시  특약사항 기제 ex) 3개월 동안 차임을 발생하지 않기로 한다 2020 3.18 ~ 2020.6.18 일

 

7. 입주일 기준으로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8. 업종 변경 등 사업자 변경 같은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다.

9. 구조 변경 등 내부 인테리어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임대인의 승낙 없이 업종 변경할 수 없으며 임차인 이외의 자를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1. 구조 등 중요사항의 변경 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2. 공부상 면적과 실측하여 인테리어 면적은 증감될 수 있다 이에 의의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필히 넣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면적 측정 시 다소 감소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의의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넣으시길 적극 권장드리는 특약 사항입니다.

13.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시설물 목록

   예시) 냉장고, 테이블 0개, 의자 0개 등등... 꼼꼼히 적으셔야 하는 특약입니다.)

14. 양도인은 향후 X년간 같은 상호로 반경 Xkm내에는 본 계약 관련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손해 배상하기로 한다.
-권리금을 받고 넘길 시 같은 업종으로 도의상 똑같은 가게를 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넣는 특약입니다.

 

15. 양도인은 입주일 기준 날까지 공과금 및 세금을 모두 납주하고 영수증 지참하기로 한다.



16. 00 프랜차이즈 승계 시 양수인은 본사과 계약 승계를 하기로 한다.


(편의점 및 여러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인수인계받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사와 열락 필히 요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특약 사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특약 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특약을 숙지하시고 모든 분들이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