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by 크카당 2020. 2. 28.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뉴스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터 시작하여 계속하여 소식이 끊키지 않는데요.

 

저희 지역은 청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도로에 사람이 한분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모두 힘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봐요.

 

오늘은 좋은소식 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사항에 관하여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대출대상

1.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 2억 이하!(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3.4억 이하)입니다.


3.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이여야 합니다.

4.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한자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6. 부부 연소득 합산 6천만 원 이하

7. 순자산가액이 2.8억 원 이하인자(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작 해서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여야 합니다.)8.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예정인 가구

 


 

●대출금리●
(출처 국토교통부)

 

 

연소득 보증금
5청만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입니다.

 

 

 

 

●대출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구분 신혼가구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6천만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최대 2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 한도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최대 4회 연장까지 가능 하합니다.(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혼합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원금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5% 이상 납입한 임차보증금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등기부등본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취급 은행에 따라 필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이 된다면

 

추가 대출 또한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이기떄무에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