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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상가 권리금 중개수수료 총정리

by 크카당 2020. 3.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관해

 

총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관하여는 수수료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임대인과 부동산의 협의 사항이죠.

 

상가 권리금 중개수수료 총정리

 

일반적인 계약을 할경우 보증금 + 월세 더하여 환산 보증금에 최대 0.9% 를 받게 되어있지만

 

정말 부동산에 따라 10% ~ 시작하여 권리금을 깎은 노력에 대해 수천만 원 까지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가는 영업중인 상태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기 때문에 여러 조건 및 노하우

 

시설, 부품, 거래처 등 (유무형)재산가치 넘겨받는 권리로 내는 금액을 권리금이라 하죠.

 

보통적으로 권리금은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의뢰인과 중개인의 협상으로 인해 가격은 정하게 되어있어 한도 또한 없습니다.

 

 

권리금 수수료 같은 경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할시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임대차 계약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의 의뢰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개업을 하시는 새로운 임차인의 경우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초과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고 

 

분쟁이 매우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권리금 중개수루료 총정리

 

 

이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이신데요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은 따로 진행되는 것

 

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각각 발생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겠죠?

 

저희 동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리금 금액에 대해 약 3% ~ 10% 정도에서 협의를 하는데요.

 

권리금 같은 경우는 유형 재산의 가치도 있지만 무형 재산의 가치(유동인구, 단골손님) 등 정확한 금액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의 원하는 금액을 듣고, 그금액에 추가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개업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업 브리핑에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중개수수료 총정리

 

대분분의 중개업자들은 정직하게 중개를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되면서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을 법적 문항이 생겼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바로 권리금 회수 보 보헙이라 하여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1. 기존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새 입자 간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임대인이 막는 행위

2.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여 챙기는 행위

3.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할 시 보증금 및 월세를 니 자치게 높게 받으려는 행위

4. 특별한 이유 없이 시존 세입자가 알선한 신규 세입자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령 또한 지켜져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차임 3개월 이상 밀릴 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입니다. 

 

3개월 연속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임대차 기간 통틀어 거 3번 연체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 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 또한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월세는 꼭 정해진 날자에 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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