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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분양권 입주권 차이 총정리

by 크카당 2020. 3.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에 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에 오셔서 항상 많들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이유는 입주권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분양권이 무엇인지! 입주권이 무엇인지부터 차이점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이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말하는데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권 이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하여

새로 건설이 되는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무엇이 다를까요?

 

1. 우선적으로 분양권은 취득세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주권 같은 경우 취득세가 (4.6%) 발생됩니다.

 

2. 양도 세율이 다릅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2년 이상 : 기본세율(6%~42%)

 

입주권 양도세율

-1년 미만 : 40%

-1년 이상 기본세율 (6%~42%)

 

3. 양도세 중과 여부가 다릅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세율 적용

 

입주권 양도세 중과

-중과 없음, 즉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1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6%~42%)

 

4. 주택수 포함 여부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나

양도 시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 분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4.6%
(주택이 아니므로)
없음
(등기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1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1년미만 40%, 주택과 동일)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1년 미만 50%, 1~2년 40%)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주택 중과는 가능
50% 중과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수 포함 주택수 포함되지 않음

 

항상 좋은 정보 전하는 블로그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