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에 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에 오셔서 항상 많들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이유는 입주권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분양권이 무엇인지! 입주권이 무엇인지부터 차이점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이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권 이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하여
새로 건설이 되는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무엇이 다를까요?
1. 우선적으로 분양권은 취득세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주권 같은 경우 취득세가 (4.6%) 발생됩니다.
2. 양도 세율이 다릅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2년 이상 : 기본세율(6%~42%)
●입주권 양도세율
-1년 미만 : 40%
-1년 이상 기본세율 (6%~42%)
3. 양도세 중과 여부가 다릅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세율 적용
●입주권 양도세 중과
-중과 없음, 즉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1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6%~42%)
4. 주택수 포함 여부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나
양도 시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 분 |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취득세 | 4.6% (주택이 아니므로) |
없음 (등기하지 않으므로) |
양도소득세 | 1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1년미만 40%, 주택과 동일)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1년 미만 50%, 1~2년 40%) |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주택 중과는 가능 |
50% 중과 |
주택수 포함 여부 | 주택수 포함 | 주택수 포함되지 않음 |
항상 좋은 정보 전하는 블로그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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