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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다가구 다세대 차이 총정리

by 크카당 2020. 3. 25.

 

오늘은 많이 헷갈려하시는 다가구 다세대 차이에 관하여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총정리

 

정의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의 일종으로, 소유권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연면적이 660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 주택●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m2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사전적인 정의만 보신다면 비슷한 말 같다고 생각하다고 생각 드시죠?

 

쉽게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띄고 있는 주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주택이 어떤 점 떄문에 다가구 주택이 되는지 어떤점 때문에 대세대 주택으로 나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밑에 표가 8개의 호수가 있는 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01호 주인 안재욱 402호 주인 김구라
301호 주인 비 302호 주인 이휘재
201호 주인 수지 202호 주인 김태희
101호 주인 홍길동 102호 주인 이민호

 

이런 식으로 8명의 집주인이 각각 호수별로 다르다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전부 되어있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매매 및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 이미지


 

다가구 주택

 

밑에 표가 8개의 호수가 있는 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01호 주인 홍길동 402호 주인 홍길동
301호 주인 홍길동 302호 주인 홍길동
201호 주인 홍길동 202호 주인 홍길동
101호 주인 홍길동 102호 주인 홍길동

이런 식으로 8 호수별로 집주인이 똑같다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개별 등기가 되어있지 안 되어 있는 가정하입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건물로 단독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수 별로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 이미지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어야 하면 바닥면적 660 이하 층수 3층 이하 세대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이며 바닥면적 660 이하 층수 4층 이하 세대주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추택의 차이에 대해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단어가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글로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즘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블로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