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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분양권 전매 절차 총정리

by 크카당 2020. 2.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절차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된다면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양권을 P(프리미엄)을 받고 전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필요 서류부터 절차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 전매란 분양받으신 입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행위이다. 일반 아파트 매매 시 드는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이

 

절감되고 계속해서 전매를 하는 행위가 쉽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들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 미리미리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1. 전매 계약서 작성

  2. 분양권 매매 계약서 검수 및 실거래가 신고

  3. 중도금 대출 승계

  4. 명의변경

 

 


 

 

분양권 전매는 크게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분양권 전매

 

 

1. 전매 계약서 작성 

일반적으로 분양권 같은 경우 직거래보다 몇 가지 절차가 추가되는데요.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를 하신다면 안전하시겠지만

그래도 매매금액, P(프리미엄), 옵션, 중도금 등 내용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분양 계약서 분양주를 확인하여 보시고

옵션 계약서는 꼭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 이미 사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 개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 증면서
-인감도장
-계약금 및 옵션 계약서 납임 영수증
-분양권 계약서
-옵션 계약서

●매수인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권 전매

 

2. 분양권 매매 계약서 검수 및 실거래가 신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분양권 전매를 하신다면 알아서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주기 때문에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할시에도 인터넷을 통하거나 관할기관을

방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계약일 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중도금 대출 승계하기

분양권 전매를 할시 가장 계약이 파기가 많이 되는 구간 이기도 합니다.

매도인의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단계인데요 만약 매수인이 현금으로 다 치르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큰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납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자신의 신용이 중도금 대출을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지정 은행이 있기 때문 매수, 매도자와 함께 방문하여 대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분양 계약서 원본
-옵션 계약서
-부동산 실길래 계약 신고필증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매수인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 초본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승계 과정상 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2020/02/03 - [부동산 관련]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총정리 (5가지)

 

 

 

 

 

 

 

 

4. 명의변경  하기

마지막으로 입주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나의 이름으로 바꾸는 명의 변경 절차인데요.

해당 분양권의 분양 사무실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내시고

분양계약서 원본의 맨 뒤쪽 매수인 인적사항을 적으시게 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며 

해당 시공사 측 전산상에도 매수인의 이름으로 변경 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

 

 

●매도인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원본 및 옵션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수입인지

●매수인 필요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 절차를 마무리로 마지막 매도인은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가지고 양도세 신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절차에 관해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