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19번째 부동산 대책

by 크카당 2020. 2. 20.

 

 

부동산 대책

 

2020년 2월 20일 오늘 오후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수원, 용인, 성남)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 상승세가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안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는 막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작년 12. 16 대책 발표후 두 달여만으로 이번 정부에서 19번째 나오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서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현제 규제지역의 지정 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되며, 다주택 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납세 하여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게자 배제되며 분양권 전매 시 기간에 상관없이 단일 세율 50% 를 적용 받게되며 1순위 청약 자격 또한 강화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매도할 시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한국 감정원이 발표한 이번 달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수원, 용인, 성남(수용성) 지역이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고 팔 표 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12.16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묵여 투자처를 찾는 시중의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규제 자체를 더 강화해 LTV나 DTI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을

 

더 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조정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 인데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 에서 40%

 

로 내리는 방안을 검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 됐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 초과분에 대해 LRV를 30%로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