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차이

by 크카당 2020. 2.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똑같은 건물에도 3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나머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들 궁금해하시고 차 이첨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차이

 

도시형 생활주택

-2009년 시행한 주거형태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지형으로 된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 원룸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office(업무)와 hotel(여관)의 합성어로 

업무시설과 주거공간의 기능흡 혼합하여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주택법 제2조 1의 2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에 오피스텔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각 사무 구획별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 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표로 간단한 정리

 

구분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용도 주거시설 업무시설
관련법규 주택법적용 건축법적용
1가구 1주택 포함 포함안됨
욕조/바닥난방 설치기능 설치금지(85㎡이하 설치가능)
세금

취득세 1%

농어 총 특별세 X

지방교육세 0.1%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같은 건물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세금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눠서 건축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주차대수 확보 문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법정 주차대수가 세대당 0.2대에서 0.6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세대당 0.5대 에서 1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지의 최소한의 공사비로

 

분/양가에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넣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적절히 섞어 주차면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최소하

 

시킬는 접점을 찾아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축주의 수익률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혼합하여 건축하게 되면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을것을 20층 까지 건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건축주는 같은 땅에 더 많은 호실을 확보할수록 , 건축주의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게 되며 그로 인해 더 많은 호실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도시형 생활주택 와 오피스텔의 차이에 대해 글을 써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번째 부동산 대책  (0) 2020.02.20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0) 2020.02.18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0) 2020.02.12
HUG 전세보증보험 총정리  (5) 2020.02.10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절차 정리  (0) 202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