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똑같은 건물에도 3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나머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들 궁금해하시고 차 이첨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2009년 시행한 주거형태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지형으로 된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 원룸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office(업무)와 hotel(여관)의 합성어로
업무시설과 주거공간의 기능흡 혼합하여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주택법 제2조 1의 2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에 오피스텔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사무 구획별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무 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표로 간단한 정리
구분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용도 | 주거시설 | 업무시설 |
관련법규 | 주택법적용 | 건축법적용 |
1가구 1주택 | 포함 | 포함안됨 |
욕조/바닥난방 | 설치기능 | 설치금지(85㎡이하 설치가능) |
세금 |
취득세 1% 농어 총 특별세 X 지방교육세 0.1% |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
같은 건물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세금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눠서 건축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주차대수 확보 문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법정 주차대수가 세대당 0.2대에서 0.6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세대당 0.5대 에서 1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지의 최소한의 공사비로
분/양가에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넣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적절히 섞어 주차면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최소하
시킬는 접점을 찾아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축주의 수익률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혼합하여 건축하게 되면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을것을 20층 까지 건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건축주는 같은 땅에 더 많은 호실을 확보할수록 , 건축주의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게 되며 그로 인해 더 많은 호실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도시형 생활주택 와 오피스텔의 차이에 대해 글을 써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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