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총정리
우선적으로 HUG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관할이라는 뜻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에서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겠죠??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론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나 메스컴에 보면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 같은 피해사례가 나오고
임대인이 돈 반환할 여력이 안되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또한
전세금을 못돌려 받아 경매에 넘어가는 피해사례까지 있으니
이런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 놓는 거죠
그러하여 오늘은 가입 방법 부터 가입조건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잔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간단히 임대인이 지부해야할 전세반환보증금을 못받을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을 책임져 임차인에게 반환 해주는 상품입니다.
가입방법은 위탁을 받은 은행에 방문을 하시거나 위탁 공인중개사사무소(가입한 대리점)을 방문하시거나
주택보증공사(HUG) 영엄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 서류를 제시하시면 되시는데요.
기본적인 절차로 우선적으로 보증 상담을 받아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등 안내를 받으시게 된다면
큰틀이 잡혀 보증 신청 구비 서류등을 준비 하신후 보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신청같은 경우 인터넷 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의 신용불량정보등을 확인한 물건지의 가치및 보증내용의 적정석을
검사 및 심사를 한후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절차입니다.
준비 서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서류 로는
1-보증신청서 ( 주택도시공사 양식대로 )
2-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택도시공사 양식대로 )
3-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주택도시공사 양식대로 )
공통 서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1-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2-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갱신 계약서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같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 물건지 소재 동사무소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시 바로 찍을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보증료율 및 보증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파트는 연 0.128% 이구요
그외 주택 같은 경우 연 0.154% 입니다.
예시) 전세금 2억 보증료율 0.128% 보증기간 2년 으로 계산시
2억 X 128/10000 X 2년 =512,000원 의보증료가 발생 되십니다.
보증료 같은 경우는 할인 해택이 굉장히 많기떄문에 아래에 할인 되는 항목도
참고 하시라고 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 할인 항목이 있다보니 해택 받으실 분들은 꼭 받으시고~
모두 안전히 전세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 자금 재출을 받으셧거나 받을예정이신분들은
이미 전세자금 대출에 반환채권이란 질권 설정이 되어있거나, 채권양도등
전세금에 대해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더 궁금하신점이나 문의주실점 댓글달아주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 되는 블로그 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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