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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 주의사항

by 크카당 2020. 2. 5.

 

요즘 청년 전세자금 대출부터 중소기업 청년 대출 디딜 돌 전세대출 같이

 

정부 지원 전세 대출 상품이 많아지며 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전세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전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을 잡고 합니다.

 

물론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하여 만기를 채우고 나가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나갈 수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생겨 계약날짜를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있기 마련이죠

 

이런일은 부동산을 하다 보니 많은 겪는 일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전세 계약기간 도중 개인의 상황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때

 

무슨 손해가 생기고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오늘은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게된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부담?

 

 

만약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계약 만료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겨 세입자를 구하고

 

나갔을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인가 

 

통상적인 관행은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는것이 관행입니다. 그러하여 임차인(계약만료전 나가는 세입자) 이 내게 된다면

 

 계약 만료전에 나가시는 세입자 분은 또 다른곳을 이사할곳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기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실것 입니다. 예를들어 살고있었던 아파트가 전세 3억 인 아파트에 살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3억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서울기준 전세 3억 주택 부동산 수수료율

 

(3억이상~6억미만: 0.4%) 이기떄문에 계약 만료전 3억 아파트의 중개수수료 120만원 

 

새로 들어가실 아파트 중개수수료 120만원 합 2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물론 부가세 별도이기 떄문에 최대 264만원 까지 발생 하실수도 있으시겠죠^^?

 

누가 생각한다 해도 엄청나게 큰 부담일거란 생각이 드네요.

 

 

 

 

2.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 협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는게 맞지만

 

결국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의 오래된 관행은 계약만료전 나갈시 임차인 이 부담하는거지만

 

아래 글을 보시게 된다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전세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가'
에 대해 법적으로 해석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쌍방 의뢰인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임차인)는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 만료전 이사를 간다고 해서 세입자가 중개 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나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당사잔간의 합의가 이뤄줘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까지에 많은 차질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터 시작하여

 

도배,장판 손상 상태등 여라 상태를 고려하여 합의를 하여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한다고 하여 집주인 역시 계약 만료 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가시는 세입주 분도 전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또한 제기할수 없기떄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려면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하는것이 최선이라 말씀드리며 보통의 협의는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것 이기 떄문에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관행이 됬다고 생각이 드네요.

 

 

 

 

묵시적 전세 계약 연장 중일때 해지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계약의 거절등 아무런 의사없이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3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조건변경 등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 하지 않는 다면 묵시정 갱신이 됩니다.

 

임차인 또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오늘의 정보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다음번은 더 유익장 정보에 대하여 글을 쓰겠습니다~

 

다들 감시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