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게된다면 가장 많은 분쟁 사례가 있는게 가계약 진행 할때 인데요.
이글을 보시고 정확히 가계약에 대해 인지 하시고 참고하셔서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을 하기전에 보신 아파트나 원룸 투룸 메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선점 및 확보를 하기 위해 내가 잠깐 잡아놓는다는 명목으로 가계약금을 입금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분들이 선점하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하여 이득을 갖기 위해 계약금을 거는겁니다.
부동산의 가계약금 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없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 거시고 사기라 하시면서 많이 진행되고 항상 많은
다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우선 결론적은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서명을 하실때 조심하세요!!!!
정말 예외조항 이나 단서가 없다면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물건을 보시고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언제쯤 입주를 할것이다란 결정을
하셨고 하셨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걸기전에 특약 사항으로 기재를 하였다거나 입주일이나
지급방법이나 상태를 전혀 인지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된다면 가계약이 계약으로써의 효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어 계약은 무료호 되며 계약금은 원상 복귀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진만 보고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전용 면적과 사진만 보고
가계약을 걸엇는뎅 전용 면적이 틀리다 하면 물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봔한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하거나 월세 계약을 하거나 매매계약을 할떄 꼭 특약사항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명시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로는 전세계약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데요.
전세 자금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게약금은 원상복구 한다.
라는 특약 한줄 정도는 꼭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은행에서 100% 나온다고 확답을 들으셔도 만일의 상황은 항상 대비하시는게 좋으시니까요.
특약 사항 예시
1.전세자금 대출 불허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원상복구한다.
2.매매 담보대출 불허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원상복구한다.
3. 본 목적물의 인지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기 쌍방 합의하에 진행하며 보수가 안될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원상복구한다.
가계약금이 10만원이 될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수도 있고
정말 크게는 수천만의 큰 금액일때도 있는데요.
정말 실제로 중개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못받는 거기 떄문에 항상 단서 조항이나 특약을 걸어 놓으시고
꼼꼼히 하시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가계약금 이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실수도 있으신데요
정말 정 계약금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계약을 할때도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항상 안전한 계약 하시도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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