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 계약부터 입주까지 치르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아파트 분양 및 청약이 을 넣기 전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부터 미리미리 금전적으로 준비를 해두셔야
분양권 포기하는 일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거는 금액이 계약금 이 신건 어느 누구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로 당첨이 되시면 처음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보통 분양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간혹 아파트 분양이 잘되지 않거나 미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 5%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 상황에 따라 다르니 분양 전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넣게 된다면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중도금 대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 계약이든 간에 첫 시작은 최소 5%~10%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보니 현금으로 꼭 준비하셔야겠죠??
하지만 신용대출로 받으시거나 다른 물건에서 대출을 당겨오시는 건 당연 가능합니다.
2번째 순서로는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니 다음은 중도금을 지불하게 되겠죠?
중도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총 분양대금의 60%의 금액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 분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이고 최소 40%의 중도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최대 70%까지 중도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시행사 쪽에 문의해보실 상황이시죠
중도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신다면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연결된 은행에 상담을 받으시면 날짜에 맞춰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큰 걱정 하실 필요 없으시지만 간혹 한도가 안되셔서 분양권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 미리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장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안 받을 시는 미리 사전에 납부일을 알아두셔서 잘 납부하셔야지... 납 주하시지 않은다면 고 이율의 연체 이자가
나오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3.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잔금입니다.
잔금 같은 경우는 건설이 다 완료된 후 입주하는 날 치르시면 됩니다.
잔금 같은 경우는 통상 아파트 총 분양 금액의 30%로 대출이 거의 안되시는데요.
이건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시공사, 대행사에 알아보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의 2023년도에 완공이 되는 아파트를 당첨이 됐다고 설명을 드리면
처음 계약금 10%인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으시고
중도금 같은 경우 웬만한 분들은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잔금 준비할 여유가 있으신 겁니다.
3년 동안 1억 5000만 원의 잔금을 준비하시고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죠!
잔금 날 등기비용 및 취득세까지 발생하니 꼭 사전에 미리 알아보셔서 여유롭게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만약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금, 중도금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계약을 포기해야 된다면
적게는 3~5년간 재당첨 금지 가 되기 때문에 항상 청약 및 분양을 하실 때는 당첨될걸
예상하셔서 차질 없이 준비하시는 걸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금지 되게 된다면 나중에 정말 원하는 아파트나 좋은 기회에 넣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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