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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by 크카당 2020. 2. 1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앞서서 지난 글들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 대출 상품에 관해 글을 썻는데요

 

두 대출 상품은 대출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해택 이 매우 큽니다.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부의 의도가 큰 상품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나 청년 맞춤형 상품에 비해 대출 조건이 조금 완하 되고

 

혜택도 좋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상품 또한 주택도시 기금에서 주최를 하며 국가에서 운행하는 상품으로써 시중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금리 혜택을 조금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죠

 

그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파 해치기 전 목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 대출 개요
  • 대출 대상 요건
  • 대출 세부 사항
  • 대출 이율
  • 대출 신청시기
  • 필요서류 

 

대출 개요

 

 

정식 명칭은 버팀목 전세자금 으로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공사에서 대출해주는 

 

도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중 하나입니다. 연소득 및 대출 한도 , 보증금의 범위가 다른 주택도시공사 대출 상품보다

 

완하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득이 높으신분들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요건

 

주택 도시공사 내에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로 대출 대상 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이하)
  • 전용면적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계약한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함
  • 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산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 요악하면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요악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00만원 이하인자 or 순자산가액이 2억8800만원 이하인자
  • 1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여야함(온전한 1개월 이상)

대출 대상 요건이며 배우자와 연소득 5000만원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 초년생이 결혼을 한다면 5000만원이 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 결혼을 안하고 개인으로 대출 받을시 5000만원 이상의 연소득은 쉽지 않기겟죠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한 아쉬운점이 아예 없진 않네요 ..

 

 


 

대출 세부사항

 

  •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이여야 합니다.
  • 전용 면적 같은 경우 부동산 방문시 쉽게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 32평형은 84㎡입니다.
  • 대출이 나오는 한도: 주택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
  •    - 수도권:최대 1억 2천만원 [1억이 최대 7000만원 2억시 최대 1억2000만원]
  •    -그외지역:최대 8000만원
  • 대출기간:2년(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아래 사항 참조
  • 상황방법: 만기 일시상환 or 혼합상환가능
  • 금리:개개인의 신용 및 보증금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출 연장은 4회 까지 가능하여 최대 10년 안으로 가능하지만 기한연장을 할때마다

연장 직전당시의 잔액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의 가산금리 둘중 택1을 하셔야 합니다.

 

*상환 방식 같은 경우 일시 상환은 만기에 임대인이 다시 은행으로 상환을 하면 되지만

혼합 상환 같은경우 계약기간동안 원금을 나눠 갚으면서 이자를 줄이며 계약 종료시 남은 원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대출 이율

 

출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율

대출 이율 같은 경우 개인의 소득 및 임차보증금 상황에 따라 요율이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통상 심사기간이 경험상 3주 이내로 나옵니다. 그렇기 떄문에 계약을 하시고 잔금 을 넉넉히 3주정도 잡으신후

 

은행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대출: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라 주택도시기금에 적혀있지만

 

통상 전세 계약연장을 하려 하는데 주인분이 전세금을 올려달라할시 추가대출을 받는거기때문에

 

주인분께서 자동 연장하신다 하시면 그냥 있으시면 되고 만약 전세금을 올린다하시면 여력이 안되시면 추가 대출을

 

그때 신쳥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입주하시려는 소재지의 동사무서 방문시 가능) 본인신분증필요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 (1개월내 발급분)
  • 필요시에 따라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1개월 내 발급분)
  • 입주하실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청징수,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서류)
  •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등)

 

 

 

시본적으로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와 크게 차이나는 서류들은 없습니다.

은행 및 물건지 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수 있으니 취급 은행을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취급은행

 

 

1금융권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에서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소득의 3배 에서 4배 까지도 나오다 보니 여러 은행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출처 주택도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