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총정리 1

by 크카당 2020. 8. 6.

안녕하세요 이번 6.17 대책의 후속으로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한 반발이 너무 심한 가운데 간단히 내용 정리해드리고 개인적인 견해의 전망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정말 강력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7.10 대책 취득세 부분

 

1. 다주택자 및 법인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취득세율 인상(안)

 

현재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 ~ 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 ~ 3%

 

 

 

개정 된 취득세율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 ~ 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법인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회피하였던걸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 배제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자료들 중 종합 부동산 세율 인상보다 개인적인 견해로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 주택 구입 시 8%, 3주택 구입시 12% 센트의 취득세율 체감이 안되실 텐데요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1 주택 가지고 있던 사람이 8억의 아파트(85 이하) 구매 시

 

지금까지는 취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약 2000만 원 정도였지만 개정된 취득세율 안에 따른 면

7000만 원 이상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비교를 해드린다면

 

기존의 취득세율은 1~3 주택 취득 시 주택가액에 따라 똑같은 취득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약 2000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으로계산 시 약 1억 이상의 취득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만 8000만 원이 더드는 상황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적용 시기 같은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증빙만 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11일 이후 계약자 분들 중에는 법 통과 전까지 잔금을 내셔서 취득세 납부를 하신다면 인상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일시적 2 주택자, 원(투) 룸 다세대 면적 제 한 등 여러 추가 책들이 나올게 매우 궁금합니다.

 

7.10 대책 종부세 부분

 

이번 정책에 2번째로 강한 정책이라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개인)'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 ~ 6.0% 세율 적용으로

 

표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종부세 인상 또한 매우 강력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정부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서 2 주택 이상이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시가 약 6~7억 정도 하는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 3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과세표준이 약 9억 정도로 계산하여 종부세 계산 시..

 

약 2500(농특세 포함)의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예시로 한 채는 내가 산다고 가정을 하고 2집은 월세 200씩으로 준다고 해도

 

종부세 및 소득세 등등 여러 세금을 낸다면.. 남는 게 없어질 임대사업의 미래가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월차임이 급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법인 같은 경우 또한 종부세 최고세율 6%를 부가하게 되는데 불과 한 달 전쯤 발표한 4% 보다 더 상승하였으며

 

6억 공제까지도 없어졌는데..

 

법인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에 종부세 폭탄까지 법인으로 우회하여 아파트 취득하는 일은 없을 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이것으로 PART 1은 마무리짖고 

 

조만간 PART2로 찾아뵙겟습니다.

 

PART2에선 양도소득세, 등록임대 사업제, 등 외의 사항에 관하여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