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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야할까요?

by 크카당 2020. 6.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에 관하여 개인적인 견해 및

 

여러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오랜만에 글을씁니다 ㅎ 

 

주택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에만 15600명 이상의 주택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단 얘기지요.

 

 

 

여러 사람들이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해야하시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 지자체 등록, 세무서 등록  2 군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가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BUT! 시청에 주택임대 등록 같은 경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세무서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미등록시 가산세 0.2%가 붙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매년 5월 주택임대 소득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변동이 되었는데요(등록 여부와 상관없음)

 

-만약 미신고 시 가산세, 추가 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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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십수백 개의 단서 조항이 달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의 정부의 계획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매매거래처럼 전/월세 정보도 모두 신고

-미신고/거짓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미등록 임대주 택또 한 투명하게 공개가 될 예정이며

 

또한 계약 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었을 때처럼 계속해서 임대를 줘야 하고 또한 전, 월세 상한선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법적 도입이 된다면 차라리 세재 혜택을 받는 주택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ㅎ?

 

또한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양도 소득베 비과세를 받는다고 착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정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요건 충족이 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정확한 사항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기도 하시죠..

 

세금 같은 경우 한번 고지가 된다면 수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집!! 제외하고 모든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기 떄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카오톡 zxas2513 <<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