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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6.17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총정리

by 크카당 2020. 6. 17.

안녕하세요 오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급격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하여 계속하여 부동상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로 바뀌어서 꺼낸 정책 중 가장 6.17 부동산 대책이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자산 증식할 기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회마저 없애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통부의 및 여러 관련 정부의 합동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한 방안이라며 오늘 팔 표를 하였는데

 

벌써 이번 정부로 바뀌며 21번째 출범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대책은 집값이 급등한 배후 및 집값이 급등할 수 있는 곳의 수요 자체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혀졌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확대 및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강력한 규제

 

우선적으로 규제 지역이 수도권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대었습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청 휴전선 접경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의 조정대상 지역이 대폭 지정 되었는습니다.

 

지정된 곳은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인천(강화, 옹진 제외)이며 

 

지방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대전과 청주가 편입되었습니다.

 

조정대상보다 더 규제가 심한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한 대폭 들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지정된 곳은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2,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인천 남동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규제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은 69곳을 추가 편입하였고

 

투기과열지구는 48곳을 추가 편입하였습니다.

 


규제 사항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비율(LTV)이 9억 이하 구간에서는 50%로 적용되며 9억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30%가 정욕 되고 동시에

 

총부채상황 비율(DTI)은 50%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주택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규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기존에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였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15 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되고 9억~15억 사이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여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관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 주택거래 같은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증빙자료까지 첨부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에 대한 실거주 의무화 [갭 투자 방지]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갭 투자 방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실거주 의무화 방안입니다.

 

수도권 및 서울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전세를 껴서 매매를 하는 갭 투자에 있다고 판단을 하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주택 가격과 전혀 무관하게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에 반하여 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 주택에 관련된 모든 대출을 제한한다라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전입을 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실거주 유지를 하여야 하여

 

이를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인명의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하여 이번에 오는 하반기부터는 매매 및 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 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규제지 녁에서 20~50% 내에서 받을 수 있었으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개인과 법인 등 구분 없이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 세를 부과하였지만 이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하여는 최고세율 및 단일세율 3%,4%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양도 시 

 

추가 세율 20%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반발... 서민층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여러 전문가들은 서울 및 수도권 무주택자들 및 서민층들의

 

내 집 마력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연제 이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하여 어떤 반발이 나올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긴 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집 밟는 정책이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다면 카카오톡 ID zxas2513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