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중개수수료1 상가 권리금 중개수수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관해 총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관하여는 수수료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임대인과 부동산의 협의 사항이죠. 일반적인 계약을 할경우 보증금 + 월세 더하여 환산 보증금에 최대 0.9% 를 받게 되어있지만 정말 부동산에 따라 10% ~ 시작하여 권리금을 깎은 노력에 대해 수천만 원 까지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가는 영업중인 상태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기 때문에 여러 조건 및 노하우 시설, 부품, 거래처 등 (유무형)재산가치 넘겨받는 권리로 내는 금액을 권리금이라 하죠. 보통적으로 권리금은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의뢰인과 중개인의 협상으로 인해 가격은 정하게 되어있어 한도 또한.. 2020.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