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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월세,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PART.2

by 크카당 2020. 1. 17.

안녕하세요 어제 글에 이어 오늘은

 

월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PART 2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https://95life.tistory.com/3

 

월세,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PART1

오늘은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월세도 거의 모든사항이 비슷하기 떄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집을 알아보거나 전세 계약을 하는데 있어 중개업자(부동산)를 통해 또는 개인..

95life.tistory.com

아직 PART1 을 안 보신 분들은 PART1부터 보고 오시면 더욱 안정이 계약하실 수 있을 실 껍니다!

 

월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PART1 에선 계약 전 체크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PART 2 에선 계약 당일 관 계약 후 주의사항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당일 체크사항

 

첫 번째. 시설물, 및 계약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

 

 

계약서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 향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발생하더라도 손해 보시는 일 절대 없도록!!

임대인, 임차인 모두 꼼꼼히 시설물 확인을 하고 특약 사항으로

작성해 놓으면 마찰이 발생할 일이 없을 실 겁니다^^

협약은 특약으로 꼭꼭! 정하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로 추후에 대출 발생 여부라던지/ 관리비/ 청소비/ 자잘한 하자 같은 의견 조율을 꼭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도배/장판/가전제품 같은 손상되어 있는 부분은 계약 당일 꼼꼼히

전부 확인해 보시고 잔금일 전 사전에 임대인 부니까 이건 입주하기

전부터 손상된 부분이라 인지를 시켜드리고 수리를 받던 추후에

퇴거를 할시 원상 복구 사항에서 제외를 한다는 특약을 작성하는 센스!!

 

 

 

저 또한 부동산 업을 하며 여러 임대인 임차인 분들을 만나봤지만...

자주 있는 문제이니 꼭 확인 잘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 쪽 장판이 떠있는 현상이 있다면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 보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EX) 거실 쪽 장판 뜸 현상은 임대인은 인지한 상태의 계약이다. 요런 특약 하나 정도는 작성해 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실제 소유자 인지 확인하라!

 

당연한 말이지만 계약은 실제 소유자와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거나

부동산과 계약을 할 때가 많으시죠 저 또한...

임대인 분들의 위임을 받아 수십 또는 수백 차례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 상황이 많이만 부동산을 통해 한다면 웬만하면 안전하게 계약을 하시겠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한 뉴스 보도 기사에선 가짜 집주인을 세워 전부 월세를 전세로 받아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여 차액을 취하는 사기도 있습니다.

몇억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중간에서 갈취 한우 잠적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저께 링크 달아 드리겠습니다.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62999&part_idx=320

 

[경북신문] 경주시 대학가 원룸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액 수억 원 달해

경주의 대학가 원룸촌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중 임대계약을 하면서 대학생과 직장인 3명이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처지에 놓였다.피해를 본 대학생들과 집주인의 주장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경주시 석장동 대학가에서 임차자인 대학생과 임대자인 집주인 ..

www.kbsm.net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대리인과 계약을 할시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임 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통화를 하여 위임 여부 체크까지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또한 본인이 발급한 건지 여보 또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본인이 발급받았는지 대리인이 발급받았는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계약 후 주의사항(잔금 전 및 잔금 후)

 

첫 번째! 이체 한도를 늘려놓기

잔금 전 이체 한도를 늘려놓기인데요.

 

저는 항상 잔금 전에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실제로 중개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의 실제 상황인데. 보증금 1억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에 살고 있던 분은 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의 1억을 받아 임대인은 나가는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에 전세대출 8000만 원 받으시고 1500만 원 잔금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체한도가

 

1000만 원 이셔서 난감한 상황이 온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나가시는 분께서 내일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 다행이었지....

 

만약 당장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큰 중개사고로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저의 사고는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말 1억 이상의 큰 금액이 한도에 묶여

 

거래가 되지 않아 중개사고가 발생 시.... 아찍하네요...

 

꼭 잔금 전에 이체 환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체할 시에도 통장거래로 하셔서 꼭 내용을 남겨놓으세요!!

 

 

두 번째! 전입신고 및 황적 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입니다.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면 반드시 14일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를 하세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우리는 전입신고라 하며 전입신고를 하시고 인도를 받으면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십니다.

 

전세금에 대하여 제삼자보다 우선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2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점유(입주)입니다!!

 

혹시라도 본 임차한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월세의 보증금을 지키고 전세의 보증금을 지켜야 하죠!!

 

다들 안전한 계약 하시길 바라며!!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 변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꼮 꼭 꼭 월세/전세 계약을 하신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라고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