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청약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총정리를 해보려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 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하여 단기간에 프리미엄이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고 정말 운이 좋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이 되어 큰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이 발생할때 나오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분양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분양권을 매매할때
양도차인에 대한 소득은 얼마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내가 1억에 분양권을 사고 1억 5000만원에 분양권을 팔았다 하면
매수한 금액에서 매도한 금액을 빼보면 차익이 생기기 떄문이죠
그럼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에대해 세율부터 계산 방법 및 예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이게 무슨소리인지 어려우 실수도 있으신데
간단히 내가 분양권을 매수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차익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는 40% 의 세금이 나오는 거구요
2년 이상부터는 그 차익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최소 6% 세율과 최대 42%
의 세율을 곱해준뒤 누진공제액 을 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도 설명해 드려도 어려우실수 있으신데 예시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과세표준 에 보유 기간에 따라 50% 40% 곱해주면
끝이 나지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될시는 금액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를들어 재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5000을 주고 매수를 하였다
2년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매수인에게 프리미엄 1억을 받고 팔았습니다.
중개 보수는 100만원을 주었다 가정하면 이때 양도세 계산을 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1억(매도 금액) - 5000만원 (매수금액) =5000만원
-필요경비 중개보수 100만원
빼주시고 보유기간이 3년 이 안되기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지 못하여 넘어가고
-250만원(기본공제 연1회한도) 를 뺴주시면
4,650만원 이라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4,650만원은 세율 24% 를 적용 받기 때문에
4650만원의 24%는 1116만원 - 누진공제 522만원 =594만원
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해 주시면
양도세는 납세 금액은 6,534,000원이 나옵니다!
어려우실탠데 계산기에 대입만 하시면 10초면 나오기떄문에!!
편하실 겁니다 사진을 누르셔도 바로 이동이 되실꺼구요
혹시 몰라 링크도 걸어 놓았습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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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계산한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50% 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차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높다 생각하시면 편하신데요.
저도 세금 많이 내고 싶네..하하.. 매우 부럽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블로그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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