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코로나 관련 3가지의 법안이
오늘 자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코로나 19 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코로나 3 법' 등 1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코로나 3법 이란 무엇인가 일목 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3법
1. 검역법
2. 의료법
3. 감영병 예방법
을 코로나 3 법이라고 칭합니다.
왜 코로나 3법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법적으로
막혀있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로나 3 법에서 오늘 국회를 통과하여 계정 된 코로나 3 법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적근거로 강력한 조치를 치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과거 코로나 3 법이 어떠하였는지 부터 시작하여 현재 어떻게 국회를 통과하였는지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검역법
국회 통과전 | 국회 통과후 |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 |
환자, 의심자뿐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거나 감염관리지역에서 입국/경유한 사람 |
출입국 금지 및 정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히 두리뭉실한 근거로 인하여 출입국 금지를 못하였는데
오늘 확실한 감염관리 지역 입국 및 경유한 사람들까지 출입국을 막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감염병 예방법
1. 진단 거부 시 강제 진찰을 하거나 동행명령권 공권력 확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과거의 법 | 국회 통과후 |
장소적 개념 확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인적 개념으로 뀌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까지 적용 |
어떻게 변하였는가?
과거의 법 | 국회 통과후 |
확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필요한 조사 진찰, 감여 병자 인정 시 동행하여 강제 치료, 입원 가능 |
감염병 의심자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 및 조사 진찰 가능
감연 병자 인정 시 동행하여 강제 치료 입원 가능 |
만약 어겼을 시?
과거의 법 | 국회 통과후 |
300만원 이하 벌금 |
입원/격리치료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 외 강제처분 거부? 300만 원 이하 벌금 |
이법 같은 경우는 정말 더 강하게 갔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의약 물품 해외 유출 차단
과거의 법 | 국회 통과후 |
대량 유출을 한다고 하여도 막을 근거 전혀 없음 |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예방 치료에 필요한 의약용품 수출 및 국외반출 금지 |
현재 자국민도 쓸 물량이 부족하여서 난리인데 타국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법 개정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엄청나게 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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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관 감염예방 강화
과거의 법 | 국회 통과후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 조치 |
모든 의료기관 장의 예방조치사항 준수 의무 부과, 모니터링 위한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출 및 운영 가능 |
오늘 코로나 3 법에 관하여 글을 써봤는데요.
혹시나 코로나 3 법이 국회 통과가 안되면 어쩌지 생각하였는데
다행히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저희의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순 없겠죠
항상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는 블로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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