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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 3법 내용 뭐가 바꼇을까?

by 크카당 2020. 2. 26.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코로나 관련 3가지의 법안이

 

오늘 자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코로나 19 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코로나 3 법' 등 1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코로나 3법 이란 무엇인가 일목 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3법 개정내용

 


 

 

코로나 3법

1. 검역법

2. 의료법

3. 감영병 예방법

 

을 코로나 3 법이라고 칭합니다.

 

 


 

 

왜 코로나 3법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법적으로

 

막혀있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로나 3 법에서 오늘 국회를 통과하여 계정 된 코로나 3 법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적근거로 강력한 조치를 치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과거 코로나 3 법이 어떠하였는지 부터 시작하여 현재 어떻게 국회를 통과하였는지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검역법

 

 

국회 통과전 국회 통과후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

환자, 의심자뿐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거나

감염관리지역에서

입국/경유한 사람

 

출입국 금지 및 정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히 두리뭉실한 근거로 인하여 출입국 금지를 못하였는데

 

오늘 확실한 감염관리 지역 입국 및 경유한 사람들까지 출입국을 막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감염병 예방법

 

1. 진단 거부 시 강제 진찰을 하거나 동행명령권 공권력 확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과거의 법 국회 통과후

장소적 개념

확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인적 개념으로 뀌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까지 적용

 

어떻게 변하였는가?

 

과거의 법 국회 통과후

확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필요한 조사

진찰, 감여 병자 인정 시 동행하여 강제 치료, 입원 가능

감염병 의심자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 및

조사 진찰 가능

 

감연 병자 인정 시 동행하여 강제 치료 입원 가능

 

만약 어겼을 시?

 

 

과거의 법 국회 통과후
300만원 이하 벌금

입원/격리치료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 외 강제처분 거부?

300만 원 이하 벌금

 

이법 같은 경우는 정말 더 강하게 갔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의약 물품 해외 유출 차단

 

과거의 법 국회 통과후
대량 유출을 한다고 하여도 막을 근거 전혀 없음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예방

치료에 필요한 의약용품 수출 및 국외반출 금지

 

현재 자국민도 쓸 물량이 부족하여서 난리인데 타국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법 개정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엄청나게 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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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관 감염예방 강화

과거의 법 국회 통과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 조치

모든 의료기관 장의 예방조치사항 준수

의무 부과, 모니터링 위한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출 및 운영 가능

 

 

 

오늘 코로나 3 법에 관하여 글을 써봤는데요.

 

혹시나 코로나 3 법이 국회 통과가 안되면 어쩌지 생각하였는데

 

다행히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저희의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순 없겠죠

 

항상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는 블로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