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혜택 총정리
저희 부동산 인근 신축 오피스텔 단지가 완공이 되어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 임대 사업자를 유지할까요 라고 엄청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 또한 공부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절차 및 혜택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에 관하여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민간임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주택 1호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하여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공통 필요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서류
여러 서류가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을 기준으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이 이 필요로 합니다.
등록대상이 주택의 일부부만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 건축물 현황도 가 추가 서류로 필요합니다.
주택유형별
일반적으로 주택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 한자
매매계약서 사본 이 준비서류입니다.
주택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 한자
분양계약서 사본이 준비서류로 필요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신청절차
1●등록 조건 확인
-보유 또는 보유 예정 주택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의 신규 구입 일시(분양, 매매)
2. 기존 주택 보유(미등록된)
3. 주택 구입 예정
4. 신축 및 신축 예정 등
2●필요 서류를 준비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2. 임대사업자별 필요서류(글 위의 사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등)
3. 임대 주택별 필요서류(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
3●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군 구청 주택과, 건축과 등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합니다.
*민원 24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4●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군, 구청장은 임대사업자 신청을 받으면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신청 후 3~10일 후 발급
5●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18년도 4월 이후 자동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되어 일괄신청 가능
6●임대 사업자 등록 완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후 여러
세금 감면 신청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 감면 신청(5월경)
-양도세 감면 신청(양도 시)
-종부세 감면 신청(9월경)
-취등록세 감면 신청(감면대상일 경우 즉시)
*재산세의 경우 별도 감면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
그 후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가 마무리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지방세 감면 혜택(취득세, 재산세)
-취득세(공통 사항)
60㎡이하
200만 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85% 감면
60㎡~85㎡
50% 감면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재산세(단기)
60㎡ 이하
50% 감면
60㎡~85㎡
25% 감면
-재산세(공공지원, 장기 일반)
40㎡이하
50만 원 이하:면제
50만원 초과: 85% 감면
40㎡ ~ 60㎡
75% 감면
60㎡ ~ 85㎡
50% 감면
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소득세 감면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85㎡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 지역:100㎡ 이하
-단기 30% 감면
-공공지원, 장기일반 75% 감면
●양도소득세
●건강 보험료 대폭 감면 혜택
8년 임대 80% 감면
4년 임대 40% 감면
이번 글로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 절차부터 혜택까지 간결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여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렘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 되는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