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분양권 입주권 차이 총정리

크카당 2020. 3. 19. 20:0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에 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에 오셔서 항상 많들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이유는 입주권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분양권이 무엇인지! 입주권이 무엇인지부터 차이점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이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말하는데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권 이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하여

새로 건설이 되는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무엇이 다를까요?

 

1. 우선적으로 분양권은 취득세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주권 같은 경우 취득세가 (4.6%) 발생됩니다.

 

2. 양도 세율이 다릅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2년 이상 : 기본세율(6%~42%)

 

입주권 양도세율

-1년 미만 : 40%

-1년 이상 기본세율 (6%~42%)

 

3. 양도세 중과 여부가 다릅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세율 적용

 

입주권 양도세 중과

-중과 없음, 즉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1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6%~42%)

 

4. 주택수 포함 여부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나

양도 시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 분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4.6%
(주택이 아니므로)
없음
(등기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1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1년미만 40%, 주택과 동일)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1년 미만 50%, 1~2년 40%)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중과는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주택 중과는 가능
50% 중과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수 포함 주택수 포함되지 않음

 

항상 좋은 정보 전하는 블로그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