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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내용 뭐가 바꼇을까?

크카당 2020. 2. 26. 16:51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코로나 관련 3가지의 법안이

 

오늘 자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코로나 19 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코로나 3 법' 등 1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코로나 3법 이란 무엇인가 일목 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3법 개정내용

 


 

 

코로나 3법

1. 검역법

2. 의료법

3. 감영병 예방법

 

을 코로나 3 법이라고 칭합니다.

 

 


 

 

왜 코로나 3법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법적으로

 

막혀있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로나 3 법에서 오늘 국회를 통과하여 계정 된 코로나 3 법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적근거로 강력한 조치를 치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과거 코로나 3 법이 어떠하였는지 부터 시작하여 현재 어떻게 국회를 통과하였는지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검역법

 

 

국회 통과전 국회 통과후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

환자, 의심자뿐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거나

감염관리지역에서

입국/경유한 사람

 

출입국 금지 및 정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히 두리뭉실한 근거로 인하여 출입국 금지를 못하였는데

 

오늘 확실한 감염관리 지역 입국 및 경유한 사람들까지 출입국을 막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감염병 예방법

 

1. 진단 거부 시 강제 진찰을 하거나 동행명령권 공권력 확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과거의 법 국회 통과후

장소적 개념

확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인적 개념으로 뀌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까지 적용

 

어떻게 변하였는가?

 

과거의 법 국회 통과후

확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필요한 조사

진찰, 감여 병자 인정 시 동행하여 강제 치료, 입원 가능

감염병 의심자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 및

조사 진찰 가능

 

감연 병자 인정 시 동행하여 강제 치료 입원 가능

 

만약 어겼을 시?

 

 

과거의 법 국회 통과후
300만원 이하 벌금

입원/격리치료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 외 강제처분 거부?

300만 원 이하 벌금

 

이법 같은 경우는 정말 더 강하게 갔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의약 물품 해외 유출 차단

 

과거의 법 국회 통과후
대량 유출을 한다고 하여도 막을 근거 전혀 없음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예방

치료에 필요한 의약용품 수출 및 국외반출 금지

 

현재 자국민도 쓸 물량이 부족하여서 난리인데 타국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법 개정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엄청나게 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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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기관 감염예방 강화

과거의 법 국회 통과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 조치

모든 의료기관 장의 예방조치사항 준수

의무 부과, 모니터링 위한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출 및 운영 가능

 

 

 

오늘 코로나 3 법에 관하여 글을 써봤는데요.

 

혹시나 코로나 3 법이 국회 통과가 안되면 어쩌지 생각하였는데

 

다행히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저희의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순 없겠죠

 

항상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는 블로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